광주지법 순천지원 "장애가 살인 정당화 사유 안돼"
아버지, 차남, 숨진 장남 선배 등 3명에 15년 선고

변을 가리지 못하고 귀찮게 한다는 이유로 정신지체 장남을 각목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비정한 아버지와 차남 등에 대해 징역 15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합의부(김성수 부장판사, 신지은, 정현설)는 2일 정신지체 장남(23)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강모(63)씨와 차남(21), 숨진 장남의 선배 박모(37)씨 등에 대해 각각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 사유로 피해자의 정신장애를 들고 선처를 호소하나, 피해자의 정신장애가 나머지 가족에게 해를 끼친 점은 인정되지만 비난할 수 없고, 장애가 범행 유발의 정당한 이유로 보기 어렵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또 그동안 아버지와 차남은 법정에서 각각 술과 정신지체 3급 장애로 사물 분별과 판단이 어려웠다고 주장하나 당시 범행 과정과 언행 등을 종합해볼 때 심신 미약의 상태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끝으로 박씨는 사체 은닉 가담 사실에 대해 부인하나 수사기관 기록과 가족의 진술 등 여러 증거로 미뤄 박씨가 사체를 암매장할 때까지 반대하거나 저지한 사실이 없으며 살해한 장본인으로서 모른 척할 수 없는 지위를 고려할 때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강씨 등 3명은 지난 5월 12일 정오께 구례군 구례읍 집에서 정신지체 2급인 자신의 큰아들을 각목 등으로 2시간여 동안 마구 때려 숨지게 한 뒤 이튿날 오후 마을 공동묘지에 암매장한 혐의(살인)로 기소됐다.

(순천연합뉴스) 박성우 기자 3pedcro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