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1학년 정도 지능을 지닌 지적 지체장애 여성의 성폭행 피해 주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져 가해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오천석)는 2일 정신지체장애 2급 A(39·여)씨를 성폭행한 혐의(심신미약자 간음)로 구속기소된 박모(6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지능지수가 49로 사회적 연령이 8세 정도에 그치는 중급 이상의 정신지체장애인이지만 사건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했고 내용상 특별히 합리성이 결여된 부분도 없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A씨가 임신했다가 낙태까지 하는 등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처벌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고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중랑구 묵동 다세대주택 위층에 살아 평소 안면이 있던 A씨의 집에 들어가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혼이 날까 두려워 가족에게 피해 사실을 얘기하지 못했지만 A씨의 배가 점점 불러오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부모가 임신 사실을 알고 박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박씨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뒤 'A씨가 지체장애인인 줄 몰랐고 성행위도 강제가 아니었다'며 항소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d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