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신영증권이 발행한 ELS(주가연계증권)에 투자해 손실을 본 전국 70개 새마을 금고가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부장판사 여훈구)는 2일 주가를 조작해 조건성취를 방해했다며 지역 새마을금고들이 신영증권을 상대로 낸 상환금 청구소송을 기각했다.이번 소송은 최근 판결이 난 다른 ELS 관련 소송들과 비슷한 소송으로 결과가 주목됐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서 햇지거래 행위를 한 것은 신영증권이 아니다”라며 “제3자의 행위를 이유로 신영증권을 상대로 조건의 성취를 주장하며 상환금을 요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한편 재판장은 판결을 내리며 “ELS상환 방해 관련 검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행위의 당사자인 BNP파리바를 상대로 소송을 내는게 타당하다고”고 덧붙이도 했다.


2008년 앞다퉈 ELS에 투자했던 지역 새마을 금고들은 주가하락으로 큰 손해를 봤다.ELS에 투자해 20여억원의 손해를 본 철도공사 새마을금고는 파산하기도 했다.그러자 이들은 지난해 신영증권 등이 주가를 인위적으로 낮춰 손해를 유발했다며 132억여원의 약정한 상환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