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김정호 부장판사)는 사내에서 폭행을 당했는데 가해자에 대한 징계가 너무 가볍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배포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유모 씨에게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메일이 (가해자인) 장모 씨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고 명예심에 타격을 줄 내용을 포함하지만, 유씨가 장씨에게 맞아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고 회사가 이에 대해 정직 2주 등의 징계를 하자 피해에 비해 가벼운 징계라 생각해 메일을 발송한 점을 고려하면 비방할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사건이 직원에게 알려질 만한 공적인 사안으로 볼 수 있고 메일의 주요 내용이 폭행 사실과 징계 결과, 이에 대한 의견인 점, 일부 모욕적인 표현이 있지만, 장씨에 대한 분노의 감정이 표출된 것일 뿐 전반적으로 비중이 낮은 점 등을 함께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유씨는 자신이 장씨에게 폭행을 당했음에도 회사에서 가벼운 징계를 해 부당하다는 것과 장씨를 훈계하는 내용이 담긴 메일을 직원 60여명 전원에게 발송, 장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그는 벌금 300만원이 명령이 내려지자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며 1심은 유씨의 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sewon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