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헌 변호사, 도인 이순악ㆍ주훈재씨

서울고법 민사40부(서기석 수석부장판사)는 9일 종교단체인 대순진리회의 임시 종무원장을 선임해달라며 남모 씨가 낸 임시이사선임신청 파기환송심에서 정재헌(73.고등고시13회) 변호사와 도인(道人) 이순악(69.여)ㆍ주훈재(62) 씨를 임시 종무원장으로 선임했다.

재판부는 "대표자가 없는 상태가 장기간 이어져 종단이나 제삼자에게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으므로 임시 종무원장 선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임시이사를 선임하되 특정 방향의 독단을 배제하고자 3명이 과반수로 의사결정을 하고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종단을 대표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종교의 자율성ㆍ특수성을 고려해 이들의 권한을 도헌(道憲)의 개정과 종단 대표자 선임의 절차적 진행에 관한 것, 법원 허가를 받아 비종교 영역의 행위를 하는 것에 국한되도록 했다.

대순진리회는 종교상 대표자인 도전(道典) 박한경 씨가 1996년 1월 종무원장을 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하자 내분이 끊이지 않았다.

종무원장을 선임하려면 도헌을 개정해야 하지만 자율적인 개정이나 대표자 선임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태였다.

고법은 임시 종무원장을 선임해달라는 신청에 대해 2008년 변호사 한 명을 선임했으나 이해관계인들이 `신도가 아닌 외부 인사를 선임하는 것은 종교단체의 특수성에 반해 부당하다'며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작년 11월 `신도가 아닌 외부인이 종단 대표를 맡도록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종교의 자율성에 어긋나지만, 신도 중 적임자를 찾을 수 없는 예외적 상황이면 외부에서 임시이사를 선임하되 권한을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해야 한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sewon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