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전염병 검사를 받지 않은 소를 도축했다면 오염 우려가 있는 축산물을 처리한 것으로 간주해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브루셀라병 검사를 하지 않은 젖소를 가짜 검사증명서를 이용해 도축ㆍ판매하게 한 혐의(축산물가공처리법위반ㆍ공문서부정행사)로 기소된 임모(48)씨 등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브루셀라병 검사를 거치지 않아 감염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젖소를 축산물로 처리하는 것은 병원성 미생물에 의한 오염이 의심되는 축산물을 처리한 것과 같다"고 밝혔다.

이어 "브루셀라병 검사증명서 없이 도축한 것을 '오염'과 동일한 정도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 부분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젖소를 도축하면서 가짜 검사증명서를 이용한 혐의는 유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목축업자인 임씨 등은 2008년과 작년 도축업체 관리자 김모(50)씨와 짜고 인수(人獸) 공통 전염병인 브루셀라병 검사를 하지 않은 젖소 40여 마리를 가짜 증명서를 이용해 도축ㆍ판매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모든 혐의를 유죄로 봐 임씨와 김씨에게 각각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으나, 2심은 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은 무죄로 보고 공문서 부정행사 부분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6~8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abullapi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