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단기간에 과도한 수술…의사책임 80%"

두달간 무려 아홉 번의 성형수술은 받은 40대 여성이 부작용에 시달리다 7억5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지만 청구액의 10분의 1을 인정받는데 그쳤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신일수 부장판사)는 송모(49ㆍ여) 씨가 성형외과 의사 홍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송씨에게 7천800여만원을 지급하도록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수술 후 4년이 지난 작년 9월 감정 결과를 보면 송씨는 배에 함몰 흔적이 생기고 가슴이 비대칭이며 한쪽은 감각을 상실했다.

또 뺨이 움푹 들어가고 광대뼈 절단 부위에 불규칙한 면이 생기는 등 부작용이 남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홍씨가 시술 상의 과실 때문에 부작용을 남겼으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지만, 송씨가 여러 부위의 수술을 한꺼번에 받았고 나이와 건강상태 등이 피해 확대의 원인이 되기도 한 점 등을 참작해 홍씨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송씨의 직업과 연령, 성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부작용으로 인한 노동력 상실이 10%이고, 위자료는 1천만원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전체 배상액을 산정했다.

송씨는 2005년 홍씨에게 상담을 받고 2천100만원을 낸 뒤 두 달 간격으로 복부지방흡입술, 유방확대술, 광대뼈축소술, 사각턱수술, 안면주름수술, 코수술, 코바닥융기술, 쌍꺼풀수술 등 9번의 수술을 받았다.

그가 마지막 수술을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복부와 허리에서 비정상적인 피부 주름과 변형이 생겼고 가슴 삽입물이 과도하게 쳐져 부자연스런 모양이 됐으며 광대뼈 수술 후 절개면 주변의 머리털이 빠지는 등 여러 부작용이 나타났다.

홍씨는 수술과 관련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기소돼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sewon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