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를 사실상 도매한 대형할인매장에서 술을 1년 동안 팔지 못하도록 한 세무서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장상균 부장판사)는 대형할인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A유통업체 모 지점이 관할 세무서를 상대로 낸 주류판매업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현행법상 주류판매업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최소 1년 동안 술을 팔 수 없게 된다.

지난해 7월 대형할인매장을 대상으로 서울지방국세청이 주류 불법유통 단속 및 점검을 실시한 결과,A유통업체의 해당 지점은 2008년 1월부터 한 달 동안 9명에게 맥주 9072상자(상자당 단가 2만6400원)를 판매해 2억4000만원 상당의 매출을 올린 사실이 적발됐다. 한번에 팔린 양은 적게는 160상자,많게는 960상자였다.

서울지방국세청은 "맥주 판매량이 증가하는 여름에도 해당 지점 판매량과 매출액은 하루 평균 80상자(매출액 220여만원) 정도"라며 지점이 사실상 중간도매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도 · 소매업자에게 물품을 판매하는 도매업과 최종 소비자인 일반 대중을 상대하는 소매업은 명확히 구분된다"면서 "1회에 160~960상자를 특정인에게 판매했다면 도매업"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직원들에게 대량 판매를 독려하지 않았다 해도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