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 정비사업체.건설사 임직원.구의원 등 19명 기소
건설사 간부-정비사업체 대표 정기모임..로비 창구 활용


국내 굴지의 대형 건설사들이 재개발 공사를 따기 위해 시공사 선정에 막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정비사업체)에 수십억대의 뇌물을 뿌려 온 것으로 검찰 수사결과 밝혀졌다.

'재개발 뇌물 비리'에는 현직 구의원과 재개발조합장, 철거업체 임원 등도 가담하고 건설사 임직원과 정비사업체 대표가 정기모임을 만들어 로비 창구로 활용하는 등 부패 구조가 광범하고 뿌리깊은 것으로 드러나 재개발 관련 제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의정부지검 형사5부(한동영 부장검사)는 15일 시공사로 선정되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건설사와 철거업체로로부터 45억3천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정비사업체 ㈜로하스하우징 김모(46) 대표 등 임직원 3명, 이모(37)씨 등 페이퍼컴퍼니(서류상 회사) 운영자 3명과 건설사 및 정비사업체로부터 9천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 등)로 김모(53) 조합장 등 모두 7명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정비사업체와 재개발조합장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김모(43) 차장 등 대형 건설사 6곳의 임직원 10명을 불구속기소하고 이 과정에 끼어 들어 뇌물을 주거나 받은 철거업체 신모(47) 대표와 서울지역 김모(52) 구의원을 각각 뇌물공여와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각각 불구속기소했다.

이번에 적발된 대형 건설사는 지난해 국토부가 건설협회에 위탁해 진행한 건설시공능력평가에서 3~26위에 오른 대우건설, 롯데건설, 두산건설, 한화건설, 동부건설, 벽산건설 등이다.

검찰에 따르면 정비사업체 대표 김씨는 임직원 2명과 함께 "재개발 공사를 따낼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이들 건설사로부터 모두 37억6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수사결과 김씨는 시공사로부터 직접 돈을 받지 못하도록 한 규정을 피하기 위해 서류상 회사(페이퍼 컴퍼니) 3곳을 만들어 관리하며 시장 조사 등 용역계약을 맺은 것처럼 꾸며 용역비 명목으로 뇌물을 받는 수법으로 돈세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차장 등 대형건설사 6곳의 임직원 10명은 2008년 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서울, 경기, 인천지역 재개발사업 등의 시공사 선정을 대가로 정비사업체 김 대표에게 37억6천만원을, 조합장에게 8천만원을 각각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철거업체 대표 신씨는 주민동의서를 받아주는 대가 등으로 정비사업체에 7억7천만원을 전달했고 구의원 김씨는 업무 편의를 대가로 정비사업체로부터 2천만원을 받았다.

검찰은 수주를 담당하는 건설사 부장급 간부들과 정비사업체 대표는 친목단체를 만들어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재개발.재건축 수주를 위한 로비 창구로 활용했으며, 뇌물을 준 건설사는 모두 재개발 시공사로 선정됐다고 설명했다.

정비사업체는 재개발사업 시행사인 추진위원회나 조합의 위임을 받아 사업성 검토, 설계자와 시공사 선정에 관한 업무 지원 등을 대행하는 업체로, 행정기관의 주택담당 공무원과 같은 직무를 수행해 사실상 시공사 선정 권한을 갖고 있으며, 비리 방지를 위해 시공사로부터 직접 돈을 받지 못하도록 돼 있다.

(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ky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