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3부(이대경 부장판사)는 음주상태로 2∼3m 정도를 운전하다 단속에 걸려 면허가 취소된 유모 씨가 서울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유씨가 음주운전을 피하고자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집까지 운전해 온 점,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2~3m에 불과한 거리를 운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운전면허 취소는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오랜 기간 지속해 온 고엽제 환자를 후송하는 봉사활동에 차량이 필요한 점 등을 살펴볼 때 운전면허를 취소함으로써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그로 인해 A씨가 입게 될 불이익이 막대하다"고 덧붙였다.

유씨는 2008년 12월 친구들과 어울려 술을 마신 후 대리기사를 불러 집에 도착한 뒤 주차를 위해 2~3m가량을 운전하던 중 단속에 걸려 면허가 취소되자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sj997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