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 채취를 극구 거부한 절도 현행범이 경찰의 추적 끝에 8년 전 강간사건의 피의자로 확인됐다.

12일 서울 금천경찰서에 따르면 재중동포(조선족) 차모(43.불법체류)씨는 지난달 26일 금천구 독산동의 한 상가 건물 창문을 타고 4층에 있는 가정집으로 몰래 들어갔다.

집주인 김모(45.여)씨는 마침 옥상에 있다 내려와 차씨를 발견하고선 곧바로 아래층 이웃들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도망하려던 차씨는 그 자리에서 붙잡혔다.

검거 당시 차씨는 잭나이프와 손장도리, 모자, 마스크, 열쇠, 다이아몬드 등을 갖고 있었지만, 경찰 조사에선 진술 거부로 일관하고 지문 채취는 강력하게 거부했다.

이에 경찰은 여죄가 있을 것이라는 심증을 굳히고 법원에서 압수수색 검증영장을 발부받아 강제로 차씨의 지문을 채취한 뒤 지난 5일 차씨를 특수절도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송치 이틀 뒤인 7일 경찰청의 지문감식 결과 차씨는 1995년 입국해 그해 4월 절도 혐의로 입건돼 강제 추방됐다가 1997년 다시 위조 여권으로 재입국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002년 1월 광진구와 송파구 가정집에서 출입문을 부수고 침입해 잠자던 여성들을 흉기로 위협, 성폭행하고 달아났던 괴한이 범죄 현장에 남긴 지문과도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피해자들에 대한 확인 절차를 거쳐 차씨의 여죄 사건을 검찰에 추가로 송치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한미희 기자 eoyyi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