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살리기' 사업을 중단해 달라며 정당 · 시민단체 구성원 등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고등법원도 '사업을 중단할 긴급한 이유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행정9부(부장판사 박병대)는 경모씨 등 6000여명이 국토해양부 장관 등을 상대로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중단시켜 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를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며 "본안 소송에 앞서 임시구제 방법인 효력정지로 전체 사업을 중단시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또 4대강 정비사업 정부 기본계획을 취소해 달라는 신청에 대해서는 "제출된 자료만으로 정부 계획이 수립됐다고 보기 어렵고,그런 계획이 있더라도 이는 일반 국민에 대한 직접적 구속력이 없어 행정처분으로 보기 어렵다"며 각하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