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금융기관이 아니면서도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로부터 거액의 돈을 불법으로 모금한 뒤 사무실을 폐쇄하거나 잠적하는 유사수신 행위가 여전히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들어 지난 4월까지 유사수신 혐의로 경찰에 통보한 58개 업체 중 34개 업체에 대해 현장조사한 결과 16개 업체가 모금한 자금을 돌려주지 않고 사무실을 이전하거나 폐쇄 후 잠적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29일 발표했다.

실제 서울에 사는 H씨는 대부업을 하는 I사로부터 월 4% 이상 약정이자를 지급한다는 말을 듣고 1억8000만원을 투자했다가 이자 지급이 중단돼 원리금 상환을 요구하자 I사가 사무실을 폐쇄하고 잠적하는 바람에 피해를 봤다.S씨는 자산운용을 하는 R사에 투자하면 연 18%의 수익을 보장한다는 말을 듣고 작년 3월 3000만원을 투자한 뒤 지난 3월 확정수익금을 받기 위해 사무실을 방문했지만 사무실이 폐쇄된 것을 확인했다.

또 나머지 18개 업체는 유사수신 행위를 하면서도 사무실 상호를 아예 달지 않거나 다른 이름의 상호를 내걸고 위장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금감원 관계자는 “서울의 경우 점검 대상 31개 업체 중 26개 업체가 강남구와 관악구에 사무실을 두고 있었다”며 “단속을 피하기 위해 오피스텔 등에 소규모 사무실을 차려놓고 주부 노년층 등을 상대로 다단계 방식의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유사수신 행위로 의심되는 업체로부터 투자를 권유받거나 피해를 볼 경우 금감원에 상담 또는 제보를 하거나 관할 경찰서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상담 및 제보는 금감원 유사금융조사팀(02-3145-8157∼8)이나 인터넷 ‘서민금융119 홈페이지(http://s119.fss.or.kr)’로 하면 된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