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29일 경기도 성남시의 한 아파트 주민 642명이 교통소음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에게 피해보상을 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주민들은 아파트와 인접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와 ‘분당~수서간 고속화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재정신청을 제기했다.이에 대해 위원회는 “도로 관리주체인 한국도로공사와 성남시는 1억2800만원의 배상과 함께 적정한 방음대책을 강구하라”며 재정결정을 내렸다.

성남시에서 1996년 10월 사업승인을 받아 입주한 이 아파트는 30m 인접한 곳에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가 77m거리에 분당~수서간 고속화도로가 겹쳐 지나가고 있다.입주민들이 소음 피해를 참지 못하고 재정신청을 하게 된 시점은 2002년 12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가 왕복 4차선에서 10차선으로 확장되면서다.노선확장으로 교통량이 증가하게 되자 수면방해 등 정신적 피해가 가중됐으나 그동안 일반적인 민원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재정신청에 따라 측정한 소음도는 야간기준 최고 72dB(A)로써 소음피해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인 수인한도(65dB(A))를 훨씬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관리주체인 한국도로공사에게 도로확장(2002년 12월) 이후 기존의 방음벽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함에 따라 소음피해를 발생시킨 책임을 인정해 피해배상액의 90%를 배상하도록 했다.

한편 아파트 사업계획 승인권자이고 분당~수서간 고속화도로(6차선)의 관리주체인 성남시에게도 아파트 사업계획 승인시 충분한 이격거리 확보, 방음벽 설치 등을 소홀히 한 책임을 인정하여 피해배상액의 10%를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이같은 방식으로 산정된 주민들의 피해배상액은 2억6000만원이었으나 아파트 입주 시에 기존 도로들로 인해 어느 정도의 소음 피해를 인지한 점을 감안해 50% 감액한 총 1억2800만원으로 결정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많은 사람들이 서울 외곽지역의 교통 편리성을 누리는 만큼 인근 주민들의 소음 피해도 살피는 것이 필요하다”며 “도로관리청은 위원회 결정에 따라 방음벽 추가설치, 저소음재 포장, 과속 감시카메라 설치와 같은 향후 방음대책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권한다”고 말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