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4일 강원랜드 공사 하도급 청탁과 함께 건설업체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조일현 전 민주당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돈을 받았어도 정치활동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니라는 법리에 따라 조 전 의원이 수수한 돈을 정치자금이라고 볼 수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강원 홍천ㆍ횡성에서 14대와 17대 국회의원을 지낸 조 전 의원은 지역 건설업체에서 강원랜드의 공사를 하도급받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2008년 기소됐으나,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abullapi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