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브란스 병원, 감정결과 제출

북한 주민이 한국전쟁 때 월남한 선친의 자식임을 인정해달라며 우리 법원에 낸 친자확인 소송에서 `남북한 자녀에게 동일한 유전자가 있다'는 감정 결과가 나왔다.

22일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북한 주민 윤모 씨 등 4남매가 남북을 왕래하는 외국 민간단체 관계자를 통해 가정법원에 제기한 소송에서 유전자 감정을 담당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은 최근 신체감정서를 제출했다.

감정서는 윤씨 등 4남매가 `아버지와 함께 월남했다'고 주장하는 남한의 자녀가 같은 어머니에게서 태어났고 남한의 일부 자녀와 북한에 있는 4남매 중 일부의 아버지가 동일인으로 판단된다고 명시했다.

윤씨 4남매와 남한 자녀 사이의 혈연관계를 완벽하게 규명하려면 추가 검사가 필요하지만, 유전자 감정 결과가 윤씨 등이 그간 주장한 것과 배치되지 않아 이들의 청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에 무게가 실릴 전망이다.

재판부는 감정 결과를 검토한 뒤 친자임을 확인해달라는 윤씨 등의 청구를 받아들일지 최종적으로 판단할 예정이다.

앞서 윤씨 등은 6ㆍ25때 월남한 아버지가 남한에 정착한 뒤 새어머니와 이복동생 등에게 100억원대의 재산을 남겨두고 세상을 떠났다며 자신들의 몫을 달라고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냈다.

이들은 자신들이 선친의 자녀임을 확인해달라는 별도 소송을 서울가정법원에 제기했고, 상속권 소송은 이들의 가족관계를 증명할 가정법원 재판 결과에 따라 추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sewon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