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사기와 무고죄로 기소됐으나 1심과 2심을 거쳐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A씨는 당시 조사 경찰관이던 B씨에 대해 "관련자들로부터 허위진술을 받는 등 불법수사를 진행했다"며 3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문제는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였다. 손해배상 청구권은 당사자가 피해를 안 날로부터 3년,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사라지게 된다. A씨는 피해를 안 날로부터 하루가 더 지나면서 손해배상을 전혀 받지 못한 채 패소했다.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가 추진하는 대로 민법이 내년께 개정되면 A씨와 같은 피해자들이 향후 생길 경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손해배상청구 기간 10년→20년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가 최근 마련한 민법 개정시안에 따르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5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되도록 했다. 현행 민법 766조에서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3년으로 명시돼 있다. 또 현행 법에서는 피해자의 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사라지나,개정시안에서는 두 배인 20년이 지나야 소멸하도록 했다. 위원회의 김성수 경찰대 법학과 교수는 "불법행위자가 장기간 진상을 은폐하거나 손해 발생이 뒤늦게 알려져 손해배상을 할 수 없어지는 경우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발생 관계가 비교적 명확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오히려 줄어든다. 현행 민법 162조는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시안은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안 때부터 5년'으로 단축했다. 또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 시효 기간이 무한정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를 알지 못하더라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10년을 넘을 수 없다는 규정을 두기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정보기술(IT) 등의 발달로 거래 기간이 짧아지는 추세라는 점과 국제 거래 급증에 따른 해외 규정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채권 소멸 시효를 단축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선의'로 20년 점유해야 인정



그동안 많은 논란이 있었던 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제도도 개정될 전망이다. 현행 민법 245조에서는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고 규정해 소유권 침해를 놓고 당사자 간 다툼이 많았다. 개정시안에서는 여기에 '선의로 과실 없이'라는 문구를 추가했다. 남의 부동산인 줄 알면서 점유하는 자의 악의적인 취득을 억제하려는 취지에서다. 또 선의로 점유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도 점유자가 입증하도록 했다.


◆비영리법인 허가에서 인가로


개정시안은 또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를 해치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비영리법인의 설립을 허가주의에서 인가주의로 바꾸기로 했다. 현행 민법 32조는 비영리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이 주무 관청의 허가를 얻어야만 법인으로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그동안 이에 대해 "결사의 자유를 해친다"는 비판을 제기해 왔다. 윤철홍 숭실대 법대 교수는 "영리법인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자유롭게 할 수 있는데 비영리법인만 엄격한 허가주의를 적용한 것은 평등의 원칙 침해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개정시안을 토대로 관계 부처 협의와 공청회를 거쳐 올해 말까지 민법 개정안을 확정, 내년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