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시행 전 아파트를 분양받은 입주 예정자들이 "지방자치단체가 기반시설을 조성하게 해 분양가가 높아졌다"며 제기한 소송에 대해 "지자체와 시공사에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처음으로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합의8부(김종호 부장판사)는 경기 수원시 매탄동 e-편한세상 아파트 입주예정자 282명이 수원시와 시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가 기반시설을 조성해 기부채납을 하는 조건으로 아파트 사업계획을 승인한 것을 위법이나 무효로 볼 증거가 없고, 기반시설 조성으로 건설원가가 상승했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분양가가 합리적인 수준이라고 판단해 구매했기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시공사의 책임 부분에 대해서도 "해당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을 받지 않고, 시장경제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민영주택"이라며 "원고들은 아파트의 투자가치와 주변 시세 등을 고려해 분양가가 적절하다고 보고 구매했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원지법 관계자는 "고가에 아파트를 분양받은 입주민이 이후 아파트 값이 폭락하자 소송을 내고 있다"면서 "지자체의 책임여부에 대한 판결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원고들은 지난해 6월 "시가 시공사에 사업계획승인 조건으로 공원과 공용주차장을 조성하고 기부채납토록 해 분양가가 높아졌다"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었다.

또 시공사에 대해서도 아파트 부지를 296억원에 취득했는데도 분양자들에게 대지비를 약 1천420억원으로 책정해 분양하면서 폭리를 취했다"고 주장했다.

(수원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e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