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장소로 활용되면 출입제한 가능"

회사가 노동조합원들의 쟁의행위에 맞서 직장폐쇄를 해도 노조사무실 출입까지 제한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직장폐쇄를 이유로 조합원들의 노조사무실 출입을 통제하는 등 노조 운영에 개입한 혐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로 기소된 K사 대표이사 이모(42)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직장폐쇄를 했어도 사업장 내 노조사무실을 비롯해 정상적인 노조활동에 필요한 시설과 기숙사 등 기본적인 생활근거지에 대한 출입은 허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노조사무실을 쟁의장소로 활용하거나, 연결된 생산시설 점거를 우려한 사측이 대체장소를 제공하는 경우 등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K사 노조는 노조사무실을 쟁의장소로 활용하거나 생산시설을 점거하지도 않았기 않았기 때문에 사측이 출입을 제한한 것은 위법이라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이씨는 2007년 회사 매각과 관련한 태업과 부분파업 등 쟁의가 발생하자 직장폐쇄를 단행하면서 노조원들이 사업장 건물 내에 있는 노조사무실에 출입하는 것까지 통제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abullapi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