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제1형사부(손왕석 부장판사)는 17일 탤런트 김영애씨가 주주인 화장품 업체 참토원의 황토팩에서 중금속이 검출됐다고 보도해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KBS '소비자고발'의 이영돈 PD 등 2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도 내용이 일부 사실과 다르지만 진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고 보도 목적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1심의 무죄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취재 대상 선정과 방법이 크게 부당하거나 소홀해 보이지 않고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인터뷰와 자료를 요청했으며, 국민의 신체와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으로 긴급하게 보도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이 끝나고 이 PD는 "프로그램 때문에 한 기업이 피해를 본 것은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며 "중금속 문제는 지역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황토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KBS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보도 이후 식약청이 황토 화장품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를 하고 중금속 기준이 마련됐다"며 "보도 때문에 소비자가 안전하게 황토 화장품을 안전하게 쓸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한미희 기자 eoyyi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