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6부(이태종 부장판사)는 11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광재 강원도지사 당선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1천417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이 당선자는 내달 1일 도지사에 취임하더라도 계속 직무정지 상태에 놓이게 됐다.
다음은 이 당선자의 정치자금법 위반 수사와 강원도지사 출마 및 당선, 항소심 선고공판까지의 주요 일지다.

◇ 2008년
▲ 7월께 = 국세청, 태광실업ㆍ정산개발 세무조사에서 박연차 탈세 사실 확인
▲ 11.25 = 국세청, 박연차 탈세 혐의 고발
▲ 12. 4 = 노건평 구속
▲ 12.12 = 박연차 구속
◇ 2009년
▲ 3.21 = 민주당 이광재 의원 소환조사
▲ 3.26 = 이광재 구속..이 "정치 떠나겠다." 선언
▲ 5.23 =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 9.23 = 이광재 1심 선고공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4천800만원 선고.
◇ 2010년
▲ 4. 3 = 검찰,이광재 항소심서 공소장 변경
- "2006년 8월 베트남 태광비나 사무실에서 이 의원 등이 박연차 전 회장으로부터 미화 5만 달러를 건네받았다."에서 "이 의원과 원모 보좌관이 앉은 소파 탁자에 박 전 회장이 놓은 5만 달러를 이들이 건네받았다."로 변경.
▲ 4.22 = 이광재, 6.2 지방선거 강원도지사 출마 공식선언
▲ 4.28 = 이광재, 강원도지사 예비후보 등록
▲ 5.13 = 이광재, 강원도지사 후보 등록
▲ 6. 2 = 이광재 후보, 한나라당 이계진 후보 누르고 강원도지사 당선
▲ 6. 8 = 이광재 "무죄 확신한다."..정치자금법 재판 변론재개 신청
▲ 6.11 = 이광재, 항소심 선고공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1천417만원 선고. (춘천=연합뉴스)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j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