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2차 보금자리주택부터 장애인을 세대원으로 둔 당첨자들은 장애인 주택안에 편의시설을 무료로 마련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기준 개정안’을 마련,추진키로 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금까지 국민임대주택에만 적용되던 장애인 편의시설을 임대 분양 등 모든 보금자리주택에 확대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개정안이 통과되면 올해 사업승인을 앞둔 2차 보금자리주택부터 장애인을 세대원으로 둔 당첨자는 좌식 샤워시설을 비롯해 △현관 문턱 경사로 △높이 조절 세면기 △좌식 싱크대 △높이 조절 수건걸이 △시각경보기 등 13개 항목을 설치해달라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장애인 편의시설을 마련하더라도 추가 부담은 없다”며 “장애인 증명서만 확인되면 요구 사항대로 집을 짓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