쥐의 사체로 보이는 이물질이 발견된 이마트 자체 브랜드 튀김가루의 생산공장에 시설개수 명령이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마트 튀김가루'를 제조한 삼양밀맥스 아산공장을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쥐와 같은 이물질의 혼입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해 시설개수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식약청은 지난 10-11일 조사결과 공정마다 자동으로 이물을 제거하는 시스템이 있어 이물이 쉽게 들어가기 어려워 보이지만 포장지에 튀김가루를 담는 최종공정의 설비공간 내에 쥐가 혼입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이같이 조치했다.

조사과정에서 제조구역 내 쥐 배설물을 발견한데다 12~17일 실시한 이물질에 대한 유전자 검사결과 소비자가 신고한 이물질과 같은 종류의 생쥐가 냉장창고에서 쥐덫에 잡혀 죽어 있는 현장을 확인했다.

아울러 삼양밀맥스가 지난해 8월4일부터 9월23일까지 실시한 모니터링 결과 쥐 4마리가 제조작업장ㆍ창고출입구 등에서 잡혔는데 이 시기는 신고된 제품의 생산일자(지난해 9월17일)와 일치했다.

식약청은 신세계이마트와 삼양밀맥스가 17일 이물혼입에 대한 사건규명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함에 따라 보강수사를 거쳐 추가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식약청은 또 18일 주요 식품업체 대표자회의를 열고 식품의 이물혼입 방지대책 마련과 관리를 촉구했다.

삼양사 관계자는 그러나 "튀김가루를 가는 체로 걸러낸 뒤 X레이로 이물질이 끼어 있는지를 조사하고 중량점검까지 하기 때문에 제조단계에서 이물질이 들어갈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오산시에 거주하는 한 소비자는 이마트 시화점에서 지난 1월 구입한 제품에서 지난달 약 6㎝ 크기의 이물질을 발견하고 이마트 시화점에 신고했다.

향후 신고된 이물질이 제조과정에서 들어간 것으로 최종결론이 나면 제조공장은 품목제조 정지 7일, 이마트는 당해 판매정지 7일의 처분을 받게 된다.

또 앞서 회수된 이마트 튀김가루는 전량 폐기된다.

(서울연합뉴스) 김세영 기자 thedopes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