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안1부(부장검사 이진한)는 11일 선원을 가장해 밀입국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파키스탄인 S씨(39)에게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단독 정선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수집된 정황 자료 등을 보면 S씨는 밀입국 외에도 위험성을 달리 볼만한 사유가 있다”고 밝혔다.그러나 S씨는 “돈을 벌려고 한국에 왔고 탈레반에서 활동한 적이 없다.만약 그렇다면 귀국 즉시 처벌을 받을 것인데 왜 귀국하기를 희망하겠냐”며 “빨리 판결을 선고하고 파키스탄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말했다.그는 귀국하면 탈레반 활동 때문에 체포되리라는 사실을 알고 있느냐는 검찰 신문에 “탈레반으로 등록은 돼있지만 실제로 활동하지 않았고 본국 경찰에도 그 사실을 설명할 것”이라고 답했다.S씨는 “지역 탈레반이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강제로 한 명씩 끌어가 자신의 이름이 등록됐을 뿐 직접 가입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S씨가 경찰 조사 때 ‘18일간 탈레반에서 훈련을 받았다’고 진술했지만 검찰에 와서 탈레반의 위협으로 명단만 제출한 것이라고 바로잡았다”며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지인과 통화하며 얻은 잘못된 정보로 한국에 더 체류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 그렇게 말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해명했다.S씨는 지난해 2월7일 파키스탄 국적의 곡물운반선을 타고 전북 군산항에 도착해 출입국 심사를 받지 않고 밀입국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검찰은 S씨가 탈레반으로 활동했는지에 대한 조사를 벌였으나 파키스탄 정부의 공식 답변이 도착하지 않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만 적용했다.S씨에 대한 판결은 오는 27일 오후 2시에 선고된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