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리의 신곡 '치티치티 뱅뱅'(Chitty Chitty Bang Bang) 뮤직비디오를 KBS에서는 볼 수 없을 전망이다.

16일 이효리 소속사 엠넷미디어 관계자에 따르면 '치티치티 뱅뱅' 뮤직비디오는 현행 도로교통법상 위법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 KBS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방송 부적격 판정을 받는데는 뮤직비디오에서 이효리가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채 트럭을 운전했고 도로 위에서 춤을 추고 걷는 장면 등이 문제시됐다.

이효리의 소속사 관계자는 "이효리와 상의한 뒤 뮤직비디오 재심의 여부에 대해 결정할 예정이다. 문제로 지적된 장면이 워낙 비중이 큰 장면이라 고민"이라고 전했다.

한편 2년만에 컴백한 이효리는 15일 엠넷 '엠카운트다운'을 시작으로 방송활동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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