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 신빙성ㆍ내사종결 의혹 등 조목조목 반박

서울중앙지검은 9일 한명숙 전 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재판부의 판단을 강도높게 비판하고 "즉시 항소해 잘못을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김주현 3차장검사는 이날 선고 직후 기자실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여러가지로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며 법원 판결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우선 그는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은 수사과정 뿐만 아니라 공개된 법정에서 일관해서 뇌물공여 사실을 자백했는데도 법원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그의 진술을 배척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곽씨가 수사 도중 뇌물공여액을 10만달러 → 3만달러 → 뇌물공여 부인 → 5만달러로 계속 바꾼 만큼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재판부가 본데 대해서는 "법정에서 상세히 설명했다.

5만달러를 줬다는 진술은 일관됐다"고 강조했다.

수사 초기의 10만달러 진술은 2004년 모 정당의 미국방문 의원단에 송금한 것이라고 해명했고, 3만달러 진술은 남동발전 사장에 취임한 경위를 조사할 때 곽씨가 "도와준 사람들에게 돈을 줬다"고 무심결에 말했다가 나중에 부인했다는 설명이다.

김 차장검사는 "곽씨는 나중에 자백할 때 5만달러를 줬다고 하면서 비로소 전달 방법을 공소사실에 기재된 것처럼 구체적으로 진술했다"며 "그 이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는 한번도 진술이 바뀐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흔히 뇌물공여자들은 처음부터 모든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어느 정도 주저하다가 사실을 이야기한다"라며 "곽씨의 진술은 자연스러운 범위 내에 있는 진술"이라고 부연했다.

검찰이 곽씨의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를 내사한 뒤 그냥 끝내 이른바 '빅딜 의혹'이 있고, 대한통운에서 함께 회삿돈을 횡령한 곽씨와 이국동씨를 기소하면서 횡령액을 정할 때 다른 기준을 적용해 '불균형 기소'라는 법원의 판단도 문제삼았다.

김 차장검사는 "증권거래법 위반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봐 내사를 종결한 것이며, (횡령 부분의) 구체적인 내용은 법원에 낸 의견서에 썼고 증빙자료를 제출했다"며 "수사가 진행된다는 것만으로 허위자백을 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밖에 밤샘조사 등 '강압수사' 의혹과 곽씨가 수사과정에서 자신의 뜻대로 진술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된다는 법원의 지적도 "곽씨는 법정에서 증인으로서 뇌물공여를 자백했다.

검찰 진술만 갖고 증거조사를 한 게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강건택 기자 zoo@yna.co.krfirstcircl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