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지역 유권자들에게 설 선물로 굴비를 돌린 구의원에게 징역 8월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정영훈 부장판사)는 9일 지역 유권자에게 설 선물로 굴비를 보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광진구 구의원 박모씨(50)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박씨와 함께 선물을 준 지인 2명에게는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숨기려고 의도적으로 발송자 표시를 하지 않고 문자 메시지를 통해 선물을 자신이 보냈다고 알리는가 하면 공명정대한 선거를 위해 노력해야 할 구의원이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해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2006년에도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당선무효됐다가 항소해 무죄를 받고 구의원 자격을 유지한 전례가 있다”며 “자수를 했지만 내사가 상당히 진행된 다음에 한 것이어서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설을 앞둔 2월 초 지역 유권자 164명에게 개당 3만5000원짜리 굴비 세트를 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한편 구 선거관리위원회는 굴비 세트를 받은 유권자들에게 굴비 가격의 10배인 35만원의 과태료를 내라고 통지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