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궁박한 처지 모면하려 협조적 진술 가능성"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형두 부장판사)는 9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선고 공판에서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이 한 전 총리에게 5만 달러를 줬다는 진술은 신빙성이 의심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곽씨는 위기 모면하기 위해 기억과 다른 진술을 하는 성격으로 보인다"며 "곽씨에 대한 검찰의 조사시간이 진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 "곽씨에 대한 심야조사가 면담이었다는 검찰의 해명은 수긍하기 어렵다"며 "곽씨가 궁박한 처지를 모면하기 위해 검찰에 협조적인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권오성 부장검사)는 2006년 12월20일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곽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서 미화 5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한 전 총리를 지난해 12월22일 불구속 기소했다.

한 전 총리는 `5만 달러를 받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으며 검찰은 곽 전 사장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5만달러를 선고해달라고 의견을 냈다.

앞서 재판부는 3차례의 공판 준비기일과 13차례 공판기일을 열었고 사상 처음으로 총리 공관에서 현장검증을 하는 등 집중심리 방식으로 재판을 진행해 왔다.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나확진 기자 sewonlee@yna.co.krra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