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25일 회삿돈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으로 기소된 장재국 전 한국일보 대표이사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장 전 대표는 2000년 1∼6월 가지급금 명목으로 한국일보사 자금 66억원을 횡령해 합병 예정이던 서울경제신문사 주식을 매입하고, 사들인 주식으로 서울경제신문사에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서 39억여원의 매매대금 차액만큼 이익을 챙긴 뒤 한국일보사에 같은 금액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회사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감형했다.

(서울연합뉴스) 백나리 기자 nar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