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의 18일 재판에서는 `총리공관 4인회동'이 열렸던 2006년 12월20일 당시 음식을 제공한 호텔 직원 등이 법정에 나와 오찬장의 상황에 대해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형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은 수년간 총리 공관에 출장 연회 서비스를 제공했던 호텔 직원 박모씨를 상대로 식사가 시작되고 나서 종료될 때까지의 상황을 상세히 물었다.

박씨는 오찬 도중에 총리가 벨을 누르면 공관관리팀장이 들어가서 지시사항을 들은 뒤 자신에게 전달한다면서 "호출이 없는 상태에서는 (우리가) 오찬장에 들어가는 일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오찬이 끝난 후에도 관리팀장의 지시가 있어야 식탁을 치우러 들어가며 자신들이 들어가도 되는지는 총리가 손님을 배웅한 이후에 알려준다고 말했다.

박씨는 또 오찬이 끝난 뒤 식기를 치우면서 의자 위에 돈봉투가 있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검찰은 곽 전 사장의 운전기사 현모 씨를 상대로는 오찬이 끝나고 공관을 떠날 당시의 상황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현씨는 "오찬이 끝나고 수신호에 따라 차를 이동해 곽 전 사장을 태웠는데 그때 현관에서 한 전 총리나 정세균 전 산업자원부 장관을 보지는 못했고 앞서 차 두 대가 거의 동시에 먼저 나갔다"고 증언했다.

한편 재판부는 곽 전 사장이 17일 재판이 종료되고 나서 극심한 가슴 통증을 호소해 응급처치를 받았고 의사가 `장시간 재판에 열중하는 것이 심장에 큰 영향을 준다'고 지적했다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재판이 늦어지거나 곽 전 사장의 공소사실과 관계없는 기일에는 변론을 분리해 출석 시간이나 횟수를 줄이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