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사형.무기징역 구형에 모두 무죄
검찰 '항소' 밝혀 후속 재판 관심


청산염을 넣은 막걸리를 마시게해 아내(어머니) 등 2명을 숨지게한 혐의로 각각 사형과 무기징역이 구형됐던 부녀가 18일 모두 무죄로 풀려나면서 후속 재판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지난 1일 청산염을 탄 막걸리를 마시게 해 각각 살인과 존속살인, 살인 등의 혐의로 각각 구속 기소된 A씨(60.전남 순천시 황전면)와 A씨의 딸 B씨(27)에게 사형과 무기징역을 구형했었다.

그러나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홍준호)는 부녀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무죄 사유로 이들 부녀의 살인동기나 방법, 막걸리 및 막걸리에 넣어 살인에 이르게 한 청산염 구입경위 등 검찰의 공소사실 전반에 대한 신빙성에 강한 의문이 든다는 점을 들었다.

또 부녀간 십수년간 지속된 부적절한 관계에 대해 아내(어머니)의 질책이 살인 동기라는 검찰 측 주장에 대해서도 아내가 십수년이 지나도록 외부에 이를 발설하지 않았다는 것은 '부적절한 관계'가 사실인지 의심하지 않을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17년전에 구입, 이번 범행에 사용했다는 청산염도 구입경로나 보관 방법 등에 대해 A씨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고 특히 청산염이 공기중에 노출될 경우 독성이 사라지는 점으로 미뤄 청산염의 독성 여부도 의심이 든다고 덧붙였다.

재판부의 무죄선고는 검찰이 살인의 직접적 증거물인 청산염 미확보, 부녀 진술의 일관성 결여, 재판정에서의 부녀의 범행 부인 등으로 인해 어느 정도 예견됐었다.

또 선고에 앞서 최근 검찰의 변론재개 요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점도 무죄 가능성에 힘을 실었다.

검찰은 6개월여의 장기적이고 치밀한 수사, 각종 증거수집 등으로 공소내용에 자신감을 표시, 유죄를 확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극형 구형에 정반대인 무죄가 내려졌다는 점에서 일단 무리한 기소라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검찰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히고 "향후 재판결과를 두고 보면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재판결과는 법원의 증거판단과 사실인정 문제 등에 있어 합리성을 결여한 판단"이라며 "피고인들이 법정내에서만 부인하고 검찰이나 가족에게는 자백한 사건인데 무죄선고는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A씨 가족들은 무죄선고에 대해 "검찰의 짜맞추기 수사가 종지부를 찍었다"며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다.

A씨 부녀는 작년 7월 갈등을 빚어온 A씨의 아내이자 B씨의 어머니인 C(59)씨에게 청산염을 탄 막걸리를 전달, C씨를 포함한 같은 마을 할머니 4명이 이 막걸리를 마셨다가 C씨 등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순천연합뉴스) 박성우 기자 3pedcro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