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인터넷 동호회 게시판에 2008년 촛불집회때 이 집회에 비판적 댓글을 올린 당시 김원준 서울 남대문경찰서장의 실명을 공개하고 비난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조모(45)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나쁜X'이라는 다소 격한 감정적 표현이 있지만 글을 게시한 조씨의 주된 동기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이상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조씨는 2008년 7월 인터넷에 게재된 촛불집회 사진에 시위진압 경찰을 옹호하는 댓글을 단 사람이 당시 남대문서장이라는 사실을 알아내 실명을 공개하고 비방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선고유예, 2심에선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abullapi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