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집회 비판댓글 경찰서장 실명공개 무죄"
재판부는 "'나쁜X'이라는 다소 격한 감정적 표현이 있지만 글을 게시한 조씨의 주된 동기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이상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조씨는 2008년 7월 인터넷에 게재된 촛불집회 사진에 시위진압 경찰을 옹호하는 댓글을 단 사람이 당시 남대문서장이라는 사실을 알아내 실명을 공개하고 비방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선고유예, 2심에선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abullapi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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