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들어 공기총 총격 3번째..총기관리 허점

경기도 안산단원경찰서는 31일 부부싸움을 한 뒤 이웃 주민에게 공기총을 쏴 중상을 입힌 혐의(살인미수)로 박모(45.회사원)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이날 오전 6시15분께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H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이 아파트 주민 권모(50)씨를 공기총으로 쏴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박씨는 이날 주점을 운영하는 부인의 귀가가 늦는다는 이유로 전화로 부부싸움을 한 뒤 납탄 7발을 장전한 공기총을 들고 부인이 운영하는 주점으로 가는 도중 권씨가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공기총을 쏜 것으로 드러났다.

얼굴에 총을 맞은 권씨는 현재 인근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받고 있으나 생명이 위독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박씨는 2008년 9월 사냥용 5㎜ 공기총을 경찰의 허가를 받아 집안에 합법적으로 소지해왔다"며 "범행 당시 만취상태였던 박씨를 상대로 범행동기와 경위에 대한 조사를 끝낸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9일 경기도 성남시 한 주택가에서 30대 남성이 공기총을 난사해 고교생에게 총상을 입혔고, 25일에는 전남 영암에서 40대 남성이 6촌 형 집에 공기총을 쏴 입건되는 등 최근 공기총 총격 사건이 잇따르면서 허술한 총기관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행법상 구경 5㎜ 이하의 총기는 간단한 총기안전교육만 받으면 누구나 소지할 수 있어 2008년말 기준 16만8천정의 공기총이 국내에 보급돼 있으며 매년 10여건의 공기총 사고가 일어나고 있다.

(안산연합뉴스) 심언철 기자 press108@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