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못하게 편의점서 바지 벗기고 도주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12일 오전 6시5분께 영등포구의 한 편의점에 들어가 혼자 근무하던 직원 A씨를 흉기로 위협해 155만원을 빼앗는 등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서울지역 편의점 4군데에서 238만원을 강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는 그동안 범행에서 금품을 빼앗고 나서는 피해자들이 쫓아오지 못하도록 종업원의 바지를 벗겨놓고 달아나는 수법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김씨가 범행한 모든 편의점에서 피해자들의 바지를 벗기고 현장을 빠져나갔으며 피해자 가운데 여자는 없다고 말했다.
김씨는 3년 전 유사한 수법으로 편의점에서 벌인 강도질로 구속됐다가 2007년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경찰은 편의점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와 경찰의 범죄 관련 데이터베이스(DB)를 분석해 김씨를 붙잡았다.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jesus786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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