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홀딩스가 네오위즈게임즈를 상대로 1000억원 규모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게임홀딩스는 26일 네오위즈게임즈가 게임온 지분을 되사가야 하는 계약을 불이행하고 있다면서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모펀드(PEF)인 티스톤의 특수목적회사(SPC)인 게임홀딩스는 2007년 11월 네오위즈게임즈와 함께 일본 게임업체 게임온을 인수했다. 네오위즈게임즈는 34.2%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게임홀딩스의 지분은 26.4%다.

게임홀딩스 측은 게임온 인수 당시 체결했던 풋백옵션 계약에 따라 지난 5일 네오위즈게임즈에 게임온 지분을 되사가라고 요구했으나, 계약이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계약 불이행금 970억원을 포함, 총 1000억원을 네오위즈게임즈로부터 받아내겠다는 게 이번 소송의 요지다.

이에 대해 네오위즈게임즈 관계자는 "아직 공식적인 입장 정리가 안 됐다"면서 "다만 일본주식거래법 상 법인간 주식 양수도가 안 돼 계약을 이행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한경닷컴 안재광 기자 ahnj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