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문성관 판사가 20일 PD수첩 제작진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PD수첩 광우병 보도 사건의 공방도 1년9개월만에 `1막'을 내리게 됐다.

2008년 4월29과 5월13일 MBC PD수첩은 광우병 감염 우려가 큰 미국산 쇠고기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타결로 국내로 들어올 수 있게 됐다는 내용의 프로그램을 두 차례 방영한 뒤 수입을 반대하는 촛불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했다.

촛불시위는 그해 6월10일 절정을 이룬 뒤 조금씩 소강상태로 접어들었고 쇠고기 수입 협상의 주무부서인 농림수산식품부는 6월20일 명예훼손 혐의로 PD수첩 제작진에 대해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에 배당됐고, 검찰은 7월29일 PD수첩 방영분 중 영어 인터뷰 번역 등에서 왜곡이 있다고 발표하면서 MBC 측에 취재 원본 테이프 제출과 제작진 출석을 요구했다.

그러나 PD수첩 측이 이에 불응하자 수사가 답보상태에 빠졌고 지난해 1월7일 당시 주임검사였던 임수빈 형사2부장검사가 사직서를 내자 제작진 기소 여부를 놓고 검찰 수뇌부와 마찰이 있었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다.

검찰은 1월30일 형사6부에 사건을 재배당하고 3월4∼5일 제작진 6명의 이메일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3∼4월 촬영 테이프 원본을 확보하려고 MBC 본사를 두 차례 압수수색했으나 MBC 노조의 완강한 저지로 촬영 원본을 결국 손에 넣지 못했다.

이후 검찰은 제작진을 잇따라 체포해 조사한 뒤 의도적으로 영어 인터뷰를 오역ㆍ왜곡했고 필요한 부분만 발췌하는 등 객관적 사실과 어긋난 보도를 했다고 결론짓고 6월18일 조 책임PD 등 5명을 정운천 전 농식품부 장관과 민동석 전 정책관에 대한 명예훼손과 쇠고기 수입업자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사건을 형사13단독 문성관 판사에게 배당했고 8월10일 첫 공판 준비기일이 열렸다.

검찰과 변호인은 공판준비 단계에서부터 원본 테이프 제출과 증인신문 순서를 놓고 설전을 벌였으며 첫 공판에서는 PD수첩 동영상을 시연하며 공소사실을 설명하는 검사에게 "방송 시청은 공소장 낭독에서 벗어나 증거조사에 해당한다"고 변호인이 반발하는 등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2차례 공판준비기일과 5차례 공판이 열리는 동안 정 전 장관과 민 전 정책관 등 농식품부 관계자, 번역에 참여한 정지민 씨 등 20명의 증인신문이 이뤄졌으며 다른 방송과 PD수첩을 비교해보자는 검찰의 검증 신청에 따라 2006년 방영된 `KBS스페셜-얼굴없는 공포, 광우병'이 법정에서 상영되기도 했다.

결국 이날 제작진 전원에 대한 무죄 선고로 1심이 마무리되면서 1년9개월 가까이 지속된 PD 수첩 광우병 보도 사건 공방은 1막이 내렸지만 검찰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힘에 따라 항소심에서 사건의 2막이 곧 시작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나확진 기자 ra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