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8일 법원의 `용산참사' 수사기록 공개 방침과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의 `국회 공무집행 방해' 무죄판결을 계기로 고조되는 법원과 검찰간의 갈등과 관련, 사법개혁을 촉구했으나 개혁의 대상이 법원이냐, 검찰이냐를 놓고 여야의 목소리가 엇갈렸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먼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검찰이 재판 결과에 대해 지나치게 공개적으로 사법부를 비난하는 것은 3권분립 원칙을 무시하고 민주주의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검찰을 겨냥했다.

`용산참사' 수사기록 공개 문제에 대해서도 "용산참사 재판기록을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면서 "사법부에서 정당하게 기록을 공개하는 것을 놓고 검찰이 과민 반응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거듭 비판했다.

그는 정치권을 향해 "사법부 판단에 불만을 갖더라도 금도가 있어야지 과도한 비판은 있을 수 없다"고 유감을 표시한데 이어 "사법부와 검찰은 국민에게 실망을 안기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을 끝내주기 바란다"고 했다.

반면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은 `검.법(檢.法) 갈등' 원인의 본질을 법원으로 돌렸다.

주 의원은 "형사재판이든, 민사재판이든 국민이 `어떤 재판부가 내 사건을 담당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바뀌지 않겠느냐'는 불안감을 갖고 있다는게 문제의 본질"이라며 "이런 경향이 지난 참여정부 때 심화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 대한민국 사법부가 기로에 서 있다.

대법원장 비롯한 사법부 어른들은 후배들이 겁나서 나서지 않고, 일부 후배는 판결로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사법부 개혁이 시급한 문제라는데 동의한다"고 말했다.

자유선진당 조순형 의원은 "사법권의 독립이라 하더라도 법률을 어기거나 국민의 건전한 법 감정 및 사회상식을 (벗어나) 개인 성향과 이념에 따라 (판결)하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검.법 갈등'에 대해 "대법원이 침묵하고 있다"며 유선호 법사위원장에게 법무부의 법사위 긴급현안보고를 요청했다.

(서울연합뉴스) 김화영 기자 quinte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