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여주지청(부장검사 황의수)은 탤런트 고(故) 최진실씨의 납골묘를 훼손하고 유골함을 훔친 혐의(유골영득 및 절도)로 구속 기소된 박모(41) 피고인에게 징역3년을 구형했다고 24일 밝혔다.

황 부장검사는 "사건의 사회적 파장이 컸고, 망자에 대해 일반인이 갖는 존경심을 피고인이 심각하게 훼손했기 때문에 엄한 처벌이 필요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박씨가 범죄의 사실 관계를 모두 인정했고 '빙의가 들었다'는 박씨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도 없어 첫 재판이 열린 지 37일 만에 열린 지난 19일 2차 재판에서 증인신문을 마치고 구형했다.

박씨는 재판과정에서 검찰의 기소내용에 대해 모두 잘못을 인정했으며 변호인측은 '정상참작을 위해 빙의가 들었을 때 이런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박씨의 아내를 증인으로 채택한 바 있다.

선고공판은 내달 17일 오전 9시 50분 여주지원 2호 법정에서 열린다.

박씨는 지난 8월 4일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양수리 갑산공원 내 최씨의 납골묘를 망치로 부수고 그 안에 있던 유골함을 훔친 혐의로 지난 9월 22일 구속 기소됐다.

박씨는 체포이후 줄곧 "최씨 영혼이 몸에 들어와 범행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피의자가 형량을 낮추려고 거짓으로 빙의.접신을 주장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 재판부가 어느 쪽 주장을 받아들일지 주목된다.

(여주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hedgeho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