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을 성폭행한 죄로 5년을 교도소에서 복역했던 40대가 또다시 상습적으로 성폭행 행각을 벌이다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합의2부(김종문 부장판사)는 2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41.노동)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7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일명 전자발찌) 부착과 5년간의 신상정보 열람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야간에 귀가하던 청소년을 흉기로 위협해 이 중 7명을 성폭행하고 1명은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있는데도 누범기간에 같은 범행을 반복해 수많은 피해자에게 씻지 못할 상처를 줘 정상참작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전자발찌 착용 명령과 관련해 "피고인의 범행 성향에 비춰 습벽이 인정되며 형기 만료 후에도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2007년 8월 전남 목포시 한 골목길에서 귀가하던 A(17)양을 성폭행하는 등 1년2개월 동안 목포 일대에서 청소년 7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또 2007년 5월부터 2년여 동안 자신의 집에서 친조카(20)를 다섯 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sollens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