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검찰이 건강상의 문제로 징역 등 자유형의 집행을 일시 중단하는 형집행정지를 결정할 때 외부 인사를 참여시켜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검찰청은 19일 의료 및 법률 전문가 등 외부인이 참여하는 가칭 ‘형집행정지 심사위원회’를 신설키로 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지금은 검사장 단독으로 형집행정지를 결정하지만 앞으로는 심사위원회가 먼저 형집행정지가 적절한지 검토하고 그 결론을 검사장에게 권고토록 하는 것이 검찰의 구상이다.

대검은 일선 지방검찰청을 통해 심사위원회 신설이 적절한지,외부인사를 참여시킨다면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관한 의견을 받고 있다.대검은 일선의 목소리를 취합해 관련 예규를 만들고,이르면 내년 초부터 지방검찰청별로 형집행정지 심사위원회를 발족시킬 계획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현저히 건강이 나빠졌을 때,70세 이상의 고령일 때,임신 6개월 이상일 때 등의 경우 해당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허가를 얻어 형집행정지를 할 수 있게 돼 있다.형집행이 정지되면 나중에 교도소로 복귀한 뒤 그만큼 형량이 연장돼 결과적으로 총 수감 기간은 변하지 않는다.하지만 일반인들의 경우 건강상 문제가 심각해도 유력 인사들에 비해 형집행정지를 받기가 어렵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다.

대검 관계자는 “나름대로 형집행정지를 객관적 기준에 따라 시행했다고 생각하지만 일반인들이 공정성에 관한 의문을 갖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어서 외부 참여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