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엔텍홀딩스, 3억원 어음 위변조 발생 입력2009.11.09 16:56 수정2009.11.09 16:56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지엔텍홀딩스는 9일 기업은행에 적법한 어음 발행 권한이 없는 자가 임의로 발행한 3억원 규모의 어음이 지급제시됐다고 공시했다.지엔텍홀딩스는 해당 어음에 대해 사고신고 처리했고, 고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한경닷컴 김다운 기자 kdw@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고액자산가들, 美자산 선호 현상 강화 고액 자산가의 미국 자산 선호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자국 우선주의 정책, 국내 계엄 사태 등의 여파로 원·달러 환율이 고공 행진하면서 달러 자산의 중요성이 부각된 ... 2 "연일 치솟는 美양자주…당장 기술 상용화 어려워, 장기적 관점서 투자를" 미국 증시에서 양자기술 관련 주식이 연일 고공 행진하고 있다. 글로벌 빅테크를 중심으로 양자 기술 분야의 연구개발(R&D) 투자가 활발한 영향이다.13일 미국 뉴욕증시에 따르면 리게티컴퓨팅은 전날까지 1개월간 251... 3 활활 타오르는 美대형주…중소형주에도 온기 퍼질까 미국 증시에서 중소형주에 주목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형 기술주와 비교해 밸류에이션(실적 대비 주가 수준)이 낮은 데다 경기 연착륙이 현실화하면 중소기업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돼서다.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