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엔텍홀딩스는 9일 기업은행에 적법한 어음 발행 권한이 없는 자가 임의로 발행한 3억원 규모의 어음이 지급제시됐다고 공시했다.

지엔텍홀딩스는 해당 어음에 대해 사고신고 처리했고, 고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김다운 기자 k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