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수능일 증시 개·폐장 1시간 늦춰"
다만 거래소는 "정규시장 및 시간외시장의 매매거래 개시 및 종료시점을 1시간씩 미루지만, 장 종료 후 시간외 대량매매 및 단일가 매매거래의 종료시점은 순연하지 않고 현행과 같이 오후 6시로 한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오정민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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