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세관은 28일 수산물 수출검사에 불합격한 해조류 23억원 어치를 불법으로 중국에 수출한 혐의(관세법 및 대외무역법 위반)로 수산물 수출입업체 대표 김모씨(49)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세관에 따르면 이들은 2006년 12월부터 올해 8월까지 위생불량으로 수산물 수출검사에 불합격해 수출할 수 없는 해조류 1917t(시가 23억원 어치)를 위생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위조해 중국에 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중국 수출용 해조류가 국립 수산물품질검사원에서 한 수산물검사에 불합격해 수출길이 막히자 수산물검사에 합격해야 받을 수 있는 위생증명서를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수산물품질검사원에서 위생증명서 위·변조를 막기 위해 특수용지에 증명서를 발급한다는 사실을 알고 중국에서 특수용지를 들여와 검사원 관인을 위조했으며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발급하는 원산지증명서도 위조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세관은 설명했다.

 세관은 다른 해조류 수출입업체를 상대로 부정 수출입 여부에 대한 조사를 확대키로 했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