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부동산 실거래가 당일 신고해야
서울시는 당장 부동산중개업소에서 매매 계약이 이뤄진 직후 계약내용을 관할 구청에 알리거나 인터넷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즉시 신고하도록 행정지도하기로 했다.
현행법에 실거래가 신고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이고,주택거래신고지역인 강남 · 서초 · 송파 등 강남권 3개구는 15일로 돼있다.
시는 이를 통해 부동산 가격 및 거래량 등 실거래가 신고 통계정보를 주간단위로 분석해 일반 주택거래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보다도 심하게 낮거나 높은 경우 우선적으로 조사대상 불성실신고 혐의자로 분류해 금융거래 대금내역을 신속히 정밀 검증하고, 허위신고 및 탈세 혐의를 점검할 계획이다.
시는 실거래가 허위신고자는 취득세의 최고 3배에 해당하는 과태료 처분을 내리고,탈세 혐의자는 국세청에 통보해 양도소득세를 추징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시는 또 각종 개발사업 추진에 따라 부동산 투기 우려 지역에는 실거래가 신고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현장에서 호가 변동사항 등 현장 동향을 관찰할 수 있도록 지역별 모니터링 부동산 중개사무소 123곳을 지정해 운영하기로 했다. 또 각종 개발 계획으로 최근 한 달간 토지가격 상승률이 1.0% 이상 높은 지역과 비정상적으로 거래량이 증가하는 지역은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 기준 면적도 강화키로 했다.
부동산 투기단속을 벌이기 위한 중점관리 대상지역으로 보금자리주택사업지구,개발제한구역,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추진지역,뉴타운지구,동북권,서남권,한강 르네상스 등 개발계획 발표지역,준공업지역 등을 꼽았다.
시는 특히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내줄 때 실수요자 여부,자금조달방안 토지의 이용 및 관리 계획 적법성 등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이후 이용 실태를 수시로 조사해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사람에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시는 검찰청,경찰청,국세청 등 주요 유관기관과 합동단속반을 운영해 불법전매, 호가담합,다운계약서 작성 등 이상 징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주택시장에서는 신속한 실거래가 신고 정보 공개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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