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망법ㆍ청소년보호법 고발도 병행

미국과 일본의 성인용 음란물 제작업체가 인터넷 다운로드 사이트에 자사의 영상물을 올려 돈을 받고 판 국내 네티즌(업로더)들을 15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

이는 검찰이 수사력 한계를 이유로 `3회 이상 올린 네티즌만 수사하겠다'는 기준을 정하면서 지난 7월 고소된 네티즌 대부분이 무혐의 처리된데 따른 것이다.

미.일 업체가 선임한 국내 법무법인은 이날 저작권법의 공소시효가 임박한 업로더의 ID 300여개를 추려 우선적으로 고소했으며, 앞으로 ID 6만5천개를 차례로 고소할 계획이다.

추가 고소된 ID에 대해서는 검찰의 수사 기준에 맞게 증거자료를 첨부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검찰이 이미 정해놓은 수사 기준을 다시 바꿀지, 아니면 기존 기준대로 `3회 이상'에 해당하는 네티즌 전부를 수사할지가 주목된다.

미.일 업체는 이와 별도로 청소년에게 해로운 음란물을 유포한 점을 들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정통망법)과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로 이들 네티즌을 고발 조치했다.

저작권법과 달리 친고죄가 아닌 이들 법을 어긴 혐의가 확인되면 고소인과 합의돼도 형사 처벌을 면할 수 없게 됐다.

고소인 측은 네티즌 뿐 아니라 자사의 저작권 침해 행위를 방조한 책임이 있다며 다운로드 사이트 수십 곳도 조만간 고소ㆍ고발키로 했다.

음란물을 유통ㆍ판매하는 경우 정통망법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청소년 보호법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돼 있다.

(서울연합뉴스) 강훈상 기자 hsk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