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호주 철광석 생산업체 리오틴토 직원 4명을 정식 구속했으나 국가기밀죄를 적용하지는 않았다.

이에 따라 리오틴토 상하이사무소 수석대표인 스턴 후(胡士泰)와 중국인 직원들이 당초 우려와는 달리 극형을 면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 최고인민검찰원은 12일 성명을 통해 스턴 후 수석대표 등 4명이 부적절한 수단으로 철강산업 기밀을 빼내 형법을 위반했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 중국 변호사들은 검찰이 구속영장에서 적용 혐의를 적시하지는 않았지만 뇌물죄와 산업기밀절도죄를 적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들은 리오틴토 직원들이 뇌물죄와 기밀절도죄에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징역 3년형에서부터 최고 7년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후 수석대표와 류차이쿠이(劉才魁), 거민창(葛民强), 왕융웨이(王勇爲) 등 리오틴토 직원들은 7월5일 간첩 및 국가기밀 절도죄로 상하이 국가안전국에 연행됐다.

중국이 호주 기업인을 연행하자 케빈 러드 호주 총리까지 나서 외교적 노력을 기울였으나 허사가 됐으며 여기에 위구르 지도자 레비야 카디르 문제까지 겹쳐 양국 외교관계는 사상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호주는 중국의 압력에도 위구르족 분리독립운동 지도자인 레비야 카디르 세계위구르대표대회 의장의 호주 방문과 연설을 허용했다.

호주 외교부는 12일 성명을 통해 중국 공안부에 대해 리오틴토 직원 4명에게 변호사 접견권을 허용할 것을 촉구했다고 말했다.

중국의 법률 전문가들은 중국이 리오틴토 직원들에게 국가기밀죄 대신 뇌물죄와 산업기밀절도죄를 적용하려는 것은 호주와 국제사회의 압력을 줄이기 위한 타협책이라고 풀이했다.

(베이징연합뉴스) 권영석 특파원 yskw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