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영어회화 강사 임용 4년까지 확대

현역병 복무 중에 올림픽 등 예술ㆍ체육분야의 국제대회에서 입상하면 공익근무요원 편입과 함께 복무기간 단축의 혜택을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11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상정, 의결했다.

개정안은 또 31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 현역병 입영의무를 면제하는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 방지를 위해 29세 이후에 병무청장 등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패소한 사람에 대해서는 입영의무 면제 연령을 36세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또 공익근무요원이 근무시간 이후에 야간수업이나 방송ㆍ통신 등을 이용한 원격수업으로 수학하려는 경우에는 휴학하지 않고 학업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아울러 신분 보장과 우수인력 유치를 위해 초ㆍ중ㆍ고교의 기간제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산학 겸임교사에 포함하고 임용 기간도 최대 4년까지 늘리는 내용의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와 함께 국정도서의 가격은 입찰을 통해 결정하고, 검정도서와 인정도서는 저작자와 약정한 출판사가 가격을 정하도록 하는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지난달 7-8일 부산, 경남, 광주, 전남 등에서 발생한 호우피해에 따른 재해복구비 67억 원과 자유무역협정(FTA) 홍보경비 63억 원을 각각 예비비에서 지출키로 했으며, 8ㆍ15 광복절 특별 사면 및 감형, 복권, 감면조치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밖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육비용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해 수령한 경우 비용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선박소유자에게 선박 연료로 말미암은 오염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고 보험 가입을 의무화한 `2001년 선박 연료유 오염손해에 대한 국제민사책임 협약 가입안'을 처리했다.

(서울연합뉴스) 강영두 기자 k027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