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23일 허위사실을 공표해 경쟁후보를 비방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로 기소된 한나라당 홍장표(50ㆍ안산 상록을)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을 무효로 하도록 한 조항에 따라 홍 의원은 이날자로 의원직을 잃었다.

18대 총선에 친박연대 후보로 출마, 당선 후 한나라당에 복당한 홍 의원은 2008년 3∼4월 이진동 당시 한나라당 후보의 재산이 33억원이고 부정하게 형성된 의혹이 있다는 취지로 허위 사실을 공표하고 자신의 지지율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표기한 명함을 선거구민에게 배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ㆍ2심은 `이 후보의 재산이 33억원이라는 것은 허위 사실이고, 이 후보가 이를 부정하게 모았다고 수긍할만한 해명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고의성이 인정된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sewon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