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비방' 홍장표 의원직 상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을 무효로 하도록 한 조항에 따라 홍 의원은 이날자로 의원직을 잃었다.
18대 총선에 친박연대 후보로 출마, 당선 후 한나라당에 복당한 홍 의원은 2008년 3∼4월 이진동 당시 한나라당 후보의 재산이 33억원이고 부정하게 형성된 의혹이 있다는 취지로 허위 사실을 공표하고 자신의 지지율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표기한 명함을 선거구민에게 배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ㆍ2심은 `이 후보의 재산이 33억원이라는 것은 허위 사실이고, 이 후보가 이를 부정하게 모았다고 수긍할만한 해명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고의성이 인정된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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