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지역 경찰관들이 불법 게임장과 유착해 금품을 받아왔다는 의혹이 일부 사실로 드러난 데 이어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경찰관을 적발하고도 이를 숨겨온 사실이 밝혀졌다.

29일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충주경찰서 수사과의 A(46) 경사는 지난 17일 오전 0시20분께 혈중 알코올 농도 0.15%의 만취 상태에서 자신의 소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다 관내인 충주시 연수동의 한 아파트 앞 삼거리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택시를 들이받은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A 경사는 "친구와 술을 마신 뒤 집에 가려고 했는데, 어떻게 음주운전을 하게 됐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택시는 뒤쪽 범퍼가 부서졌으나 운전자와 승객은 다치지 않아 A 경사는 불구속 입건됐다.

이 사고는 강희락 경찰청장이 지난 5일 '전국 경찰지휘부 화상회의'를 열어 경찰 자체사고 방지 및 기강 확립을 강조하며 부적격 경찰 퇴출 방침을 강조한 직후 발생한 것으로, 경찰의 기강 해이가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충주지역 경찰관들의 불법 게임장 유착 의혹에 대한 충북지방경찰청의 감찰조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이 같은 일이 터지자 충주경찰서는 A 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면서도 이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임의로 얘기할 수 없었다"면서 "그러나 다음주 A 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파면이나 해임 등의 중징계를 의결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충북지방경찰청도 이 지역 경찰관들이 불법 게임장과 유착돼 단속 정보를 미리 제공하고 금품을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2개월여 전부터 이들을 상대로 감찰조사를 진행해 일부 금품수수 행위를 확인, 30일 오전 징계위원회를 열어 중징계에 처하기로 했다.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k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