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9일 오후 2시 `삼성재판' 상고심을 열어 선고한다고 26일 밝혔다.

대법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결식이 같은 날 엄수되는 것을 감안해 선고 일자를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당초 예정대로 하기로 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28일 에버랜드 전직 경영진인 `허태학ㆍ박노빈 전 사장 사건'의 유ㆍ무죄를 판단하는 합의(合議)를 개최한 뒤 이달 29일을 특별기일로 정해 선고하기로 했었다.

선고에는 에버랜드 측 변호를 맡았던 이용훈 대법원장과 수사에 관여했던 안대희 대법관은 참가하지 않는다.

대법원 2부는 또 전원합의체 선고 직후인 오후 2시30분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 사건에 대한 상고심도 선고한다.

이 전 회장 사건의 상고심은 전원합의체에 회부되지는 않았지만 허ㆍ박 전 사장 사건과 쟁점이 중복돼 사실상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하는 것과 마찬가지였다.

특히 에버랜드 전환사채(CB)를 저가로 발행한 행위가 회사에 손해를 끼쳤는지를 놓고 두 사건의 하급심이 다르게 판단했기 때문에 한 사건은 반드시 파기환송된다.

허ㆍ박 전 사장 사건은 배임 혐의가 적용돼 1ㆍ2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다.

1심 재판부는 에버랜드의 당시 적정 주가가 얼마인지 알 수 없다고 판단해 형법의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한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에버랜드 적정주가가 최소 1만4천825원은 된다고 보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반면 이 전 회장 사건의 경우 1심 재판부는 주주들이 스스로 실권했기 때문에 배임죄를 물을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했고 항소심은 더 나아가 회사에 손해를 입히지도 않았다고 봐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대법원 1부는 지난 3월19일 허ㆍ박 전 사장 사건을 소부(小部)에서 재판하는 게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해 전원합의체로 넘겼다.

이 사건은 2005년 10월 1심 선고, 2007년 5월 항소심 선고가 내려진 뒤 지금까지 대법원에 계류돼 있었고 이 전 회장 사건 상고심은 지난해 10월10일 항소심 선고 후 7개월 이상 미뤄져 왔다.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jesus7864@yna.co.kr